등록 : 2017.08.29 14:05
수정 : 2017.08.29 16:01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열어 결정
지역 가입자는 세대당 1853원 더 내야
내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올해보다 2.04% 올라 월급의 3.12%를 내게 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도 세대당 평균 한달 건보료가 올해보다 1853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는 평균 건보료율은 올해 6.12%에서 내년에는 6.24%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의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에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올해 한달 10만276원에서 내년에는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오른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도 세대당 한달 건보료가 올해 8만9933원에서 내년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선택진료비는 폐지하고 병실의 경우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엠아르아이(MRI)검사나 값비싼 항암제 등에도 건강보험 혜택 비중을 크게 늘리는 데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 투입해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건보 재정 누적 적립금 약 21조원 등을 활용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등을 통해 최근 10년(2007∼2016년) 동안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인 3.2%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건보료 인상폭을 정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건보료는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해마다 올랐다.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6.5%, 6.4%가 올라 큰 폭으로 인상됐고, 이후에는 2010년 4.9%, 2011년 5.9% 등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으로 약 1~2% 인상됐다. 이로서 건보료율은 2007년 4.77%에서 10년이 지나 6.12%까지 올랐으나, 건강보험을 가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타이완(8.8%), 일본(9.5%), 독일(15.5%), 프랑스(13.6%)에 견줘 낮은 편이다. 또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재정 비율도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법정 기준 20%로 타이완(26%), 일본(47%)보다 낮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