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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01 16:02 수정 : 2017.09.01 16:10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기존 과태료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으로 올려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확대안도 통과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등 시체를 다루면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은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 안에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사전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올렸따. 지난 2월 정형외과 교수 등 의사 5명은 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 성년후견제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2개 법안이 통과됐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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