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9.18 12:19
수정 : 2017.09.18 21:54
복지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중증환자 본임부담률 10%로…기저귀값등 지원
치매환자에 대해 맞춤형 관리를 해줄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252곳 보건소에 올해 말까지 설치된다.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상담, 검진을 비롯해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이곳에서 이뤄진다. 또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로 줄고, 치매진단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70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를 오는 12월까지 ‘치매안심센터’로 개편하고, 전국 252곳으로 늘린다. 이곳에선 상담이나 검진, 입소시설이나 요양병원 연결 등의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내부엔 환자의 안정과 증상 완화를 돕는 단기쉼터가 마련되며, 상담·관리 내역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한다.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들은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게 된다. 현재 전국 34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병동(병상 1898개)이 설치돼 있는데, 향후 단계적으로 79개 병원, 병상수 37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10월부턴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도 4대 중증질환과 같은 10%로 준다. 지난달 정부가 공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것인데,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진단을 위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월 6~10만원씩 드는 기저귀값이나, 병원과 달리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았던 시설의 식재료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이 확대돼 그동안 다른 신체 기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등급판정에서 번번이 탈락했던 경증 치매 어르신들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5등급으로 나뉜 현행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해 새 등급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비스 대상이 되면 각종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정보를 제공한다. 66살 이후 4년마다 받는 인지기능 검사의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한다. 복지부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치매 조기진단과 원인 규명, 예측, 예방, 치료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고 복지부 내에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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