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7.10.30 16:22 수정 : 2017.10.30 16:22

건강과대안,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 30일 기자회견 열어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52건(총 6420만명분) 표본데이터 제공
“비식별화됐다고 해도 다른 정보 조합하면 개인 의료정보 유출 가능”
진료정보 제공은 환자나 의사 동의 없이 이뤄져 더욱 심각한 문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표본데이터셋을 민간보험사 등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제공한 점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진료정보 제공이 환자와 의사의 동의없이 이뤄져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표본데이터셋은 우리 국민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아 이들의 성별, 나이, 질병명, 진료내역, 처방내역 등이 담긴 빅데이터로 심평원은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연구 목적 등으로 요청한 민간보험사나 학술단체 등에 제공했다.

건강과대안·참여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평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총 52건, 대상자는 6420만명에 이르는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한 사실이 국정감사에 드러났다며, 공공데이터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민간보험사 등은 보험료 산출과 보험상품개발을 위해 표본데이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심평원이 표본 데이터 자료들은 ‘비식별화’돼 있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널리 쓰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보험사 및 연구기관이 자료를 다시 재조합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의 의료정보도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길 수 있는 정보제공에 대해 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아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개인 건강정보 유출 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를 위해 진료정보 등을 제공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와 의료인들은 심평원에 적정한 심사평가를 위해 진료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이 정보로 빅데이터를 만들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것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심평원 쪽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인 진료내역과 표본데이터를 제공한 것이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표본데이터 제공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