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2.26 19:28
수정 : 2017.12.26 21:09
복지부, 내년 1~6월 시범사업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질환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는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때,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167만2천원, 2인 285만원, 4인 452만원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다.
복지부는 지원 기준을 조금 웃돌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천만원이 넘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질환 특성이나 가구 여건 등을 따져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둘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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