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19 16:38
수정 : 2018.04.19 21:03
정부,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지정 예고
일반음식점 또는 카페처럼 담배 못피워
일부 비흡연자도 “과도한 규제” 지적
식품 자동판매기 업소로 등록해 금연구역 규제를 받지 않던 흡연카페에서도 오는 7월부터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흡연자는 물론 일부 비흡연자들 사이에서도 흡연카페에 대한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흡연카페는 음식점이나 카페가 아닌 식품 자동판매기 업소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으며, 의자나 탁자가 비치돼 있다. 흡연카페를 찾는 사람은 자판기 등을 통해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이달 현재 영업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이 있다. 이 가운데 43%인 13개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대학생, 직장인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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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카페 내부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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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과는 달리 식품자동판매기 업소는 금연구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 흡연카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30일 개정된 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7월1일부터 영업소 면적 75㎡ 이상 업소들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너무 크다며 반발했다.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흡연카페를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마음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적지 않게 기뻤다”며 “담배에 붙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흡연자들을 규제하면서 그나마 있는 흡연카페마저 없앤다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냐”고 말했다.
비흡연자 가운데에서도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비흡연자인 임아무개씨는 “길을 가면서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에 시달리거나 길모퉁이나 건물 뒷편 등에서 한꺼번에 모여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무척 거슬렸다”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길거리 흡연 등은 철저히 금지시키되 흡연카페 등에서 피우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카페가 비록 자판기 업소지만 사실상 일반 카페와 같이 운영되기 대문에 음식점이나 카페 등과 형평성을 맞게 하기 위해서라도 금연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실내 금연구역을 확대해 금연을 확산시키자는 정책 방향에서도 흡연카페와 같은 공간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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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카페 간판.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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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또 12월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 대한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이 담긴다. 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238개 등 전국 4만9267개 시설 주변이 금연구역이 되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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