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25 17:03
수정 : 2018.04.25 17:13
복지부, 노인들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50%→30%로 낮춰
임플란트 1개당 현재 약 62만원 부담에서 37만원으로 줄어
정신치료 외래 진료비 부담도 기존보다 20% 포인트 내려
65살 이상 노인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현재는 전체 진료비의 50%를 내지만, 오는 7월부터는 3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임플란트 치료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치료를 1개 받을 때 약 120만원 가량 들어서 이의 절반 가량인 약 62만을 현재는 부담하다가 7월부터는 약 37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입법예고 안에는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치료 외래 본인부담률도 의료기관 규모별로 30∼60%에서 오는 7월부터는 10∼40%로 20%포인트씩 인하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대여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전체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도록 했으며, 수동휠체어나 욕창 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갑자기 실직하거나 은퇴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높아지지 않도록 기존에 직장가입자로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하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인정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 1개의 사업장에서 계속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퇴직 전 18개월 이내 기간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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