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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6.17 12:02 수정 : 2018.06.17 14:40

담뱃갑 경고그림위원회 올해 말에 새로 넣을 그림 확정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처럼 암 유발 위험 넣기로

오는 12월말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흡연에 관한 경고그림이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넣을 경고그림과 문구 12개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담배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10종의 경고그림은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바뀐다. 이는 새로운 그림으로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담배 폐해에 대한 표현 수위도 현재보다 세진다.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들어갈 흡연 경고그림.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경고그림에서는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흡연으로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암 세포 사진도 넣기로 했다.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하는 그림 1종이 새로 들어간다. 이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에 노출’이라는 경고 문구를 공통으로 넣기로 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지난 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뱃갑 경고그림을 부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들어간 담뱃갑 경고그림의 첫 교체주기를 맞아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지난 5월 14일 내놓았고 이달 4일까지 의견수렴을 했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 도입된 담뱃갑 경고그림은 현재 담뱃갑 앞뒷면에는 면적의 30% 이상이 되는 경고그림과 20% 이상이 되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고, 경고 효과 유지를 위해 24개월마다 그림을 교체해야 한다. 담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서 전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이 가운데 43개국에서 65% 이상 넓이의 경고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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