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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17 16:58 수정 : 2019.04.17 22:34

무상의료운동본부, 제약사 수사-식약처 특별감사 요구
“세포 바꿔치기 몰랐다는 것은 식약처 무능 드러내”
부작용 추적도 제3의 기관이 객관적으로 조사 촉구
“제약산업 돕는 법 폐기하고 약품 안전 강화해야”

보건의료단체들이 세포가 뒤바뀐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해 즉각 허가를 취소하고 보건당국이 이를 허가해 준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보사는 2017년 허가받은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연골세포를 빠르게 증식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허가받았으나, 최근 미국 임상시험에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밝혀져 지난달 31일 국내 판매 및 유통이 중단됐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보사의 제조사인 코오롱 생명과학은 허위 작성된 자료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하며 인보사를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도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미 17년 동안 연구해 온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코오롱과 식약처는 그동안 연골세포로만 알고 있었고 신장세포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식약처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래 허가받은 당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였으므로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식약처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관인데도 인보사를 허가한 당사자이기에 인보사 허가 취소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보사의 제조사인 코오롱 생명과학은 허위 작성된 자료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하며 인보사를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도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제공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신장유래세포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종양 유발 가능성 등 안전성 문제와 환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책 마련도 주장했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코오롱 쪽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사선을 쬐어서 종양 유발 가능성을 없앴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한번 주사에 최고 700만원씩 내고 맞은 환자들이 자칫 종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앞으로 15년 동안 환자들의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를 시술한 병원 쪽이 추적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의 약품 인허가 제도나 약품 관리에 대한 규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한 나라의 약품 안전성을 관리해야 할 식약처가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국제적인 망신일뿐더러, 한국에서 허가받은 약품을 전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게 한다”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야말로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법안으로 즉각 철회돼야 하고 식약처의 약품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제대로 평가할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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