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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28 17:21 수정 : 2019.06.28 17:51

“보험료 인상 전 13년간 미지급 국고지원금 24조원 지원해야”
건정심의위, 조만간 일정 다시 잡아 심의키로

정부가 건강보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의결을 시도했으나 가입자단체들의 반발로 결정이 미뤄졌다. 가입자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13년 동안 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줘야 함에도 지급을 미루고 있는 24조5천억원가량의 국고지원을 하기 전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정심위를 열어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보험료율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앞으로 일정을 다시 잡아 심의하기로 했다. 결정이 미뤄진 데에는 노동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의 보험료 인상 반대 주장이 크게 작용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건정심위가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7년 이후 이는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며 “2007년 이후 지난 13년 동안 미지급된 국고지원금만 24조53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도 국고지원 비율에선 앞선 정부보다 더 낮다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가 16.4%(2008~2012년), 박근혜 정부가 15.3%(2013~2016년)로 나타난 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올해까지의 국고지원율은 각각 13.5%, 13.2%, 13.6%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건정심위에서는 의사 등 의료인이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건강보험에서 지급받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올해보다 2.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의약단체별로 인상률은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등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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