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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02 16:35 수정 : 2019.07.02 16:45

식약처, 식품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는 마트?편의점 등에서 파는 커피 제품에 표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커피에도 ‘총 카페인 함량’과 카페인 주의 문구가 표기된다. 과다한 카페인 섭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현재는 식품회사가 만들어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에만 총 카페인 함량 등이 표기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 전문점 등에서 파는 커피에도 총 카페인 함량 등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도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카페인이 1㎖당 0.15㎎ 이상 든 고카페인 커피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문구를 표기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시선을 주는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카페인 함량은 2개 이상의 시험·검사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를 한 뒤 그 평균값으로 표시하면 된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400㎎이다.

식약처는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학교 안의 매점·자판기 등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 함량과 ‘15살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주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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