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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03 16:56 수정 : 2019.07.03 22:15

과잉진단예방연구회, ‘검진 효과 과장’ 경고
대표적 과장 선전으로 ‘사망률 20% 감소’ 들어
미국 검진에선 전체 35%가 가짜 양성으로 나와
이후 추가 검사에서 합병증 겪거나 사망하기도
“국가암검진에 포함 강압적 실시할 정책 아니다”

이달부터 국가암검진으로 시행되는 폐암 검진에서 가짜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많은 검진자들이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받게 되고 그만큼 비용 낭비가 커지는 등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짜 양성은 검진에서 폐암일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이후 최종 확진 검사에서는 암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54∼74살 국민 가운데 매일 한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권(가정의학과) 성균관의대 교수와 신상원(종양내과)·안형식(예방의학교실) 고려대의대 교수, 이재호(가정의학과) 가톨릭의대교수 등 의사 7명으로 구성된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암 검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국가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권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국가 폐암검진은 의료의 본질을 망각한 위험한 정책으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가 폐암 검진에 대해 국내외 자료를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자발적으로 폐암 검진을 받은 국민 1천명 가운데 351명은 가짜 양성이 나왔다. 즉 검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35%는 암이 아닌데도 검진에서 암이 의심된다고 나와 암이라는 공포에 떨어야 했고, 이후 추가로 값비싼 확진 검사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 가짜 양성으로 나온 환자 351명 가운데 3명은 암이 의심된다는 폐 조직을 일부 떼어 내어 검사하는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겼고, 1명은 사망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신상원 교수는 “방사선 노출이 적은 저선량 시티(CT)검사로 한다고 하지만 이 방법이 흡연자들의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검진법으로 적절하다는 근거를 세계적으로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권(가정의학과) 성균관의대 교수와 신상원(종양내과)·안형식(예방의학교실) 고려대의대 교수, 이재호(가정의학과) 가톨릭의대교수 등 의사 7명으로 구성된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부터 시행되는 폐암 국가암검진이 가짜 환자를 양산해 낼 수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회 쪽은 정부의 폐암 검진 시행 근거도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정부는 국가 폐암 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20% 낮췄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폐암 검진을 통해 흡연자가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5%에서 4%로 1%포인트 낮아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검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연구회는 “일부 흡연자가 본인이 받게 될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이를 감수하면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으나, 국가암검진에 포함해 강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등은 국가 폐암검진으로 폐암의 조기 발견과 사망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립암센터 쪽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1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79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68.4%가 조기폐암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열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실장(국가폐암검진중앙질관리센터장)은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검진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미국 등과 다르게 진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가짜 양성으로 나온 비율도 14%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이 확대되더라도 시티검사 기계의 정확성이나 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함으로서 질 관리를 통해 가짜 양성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쪽은 “폐암검진은 2000년 초반부터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이뤄진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검진 권고안 마련 및 시범사업·평가 등을 거쳤고 지난해 12월 국가암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입됐다”며 “특히 국내 폐암검진 권고안 마련과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는 대한폐암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의 참여 하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시범사업에서 폐암검진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으로 폐암검진기관을 제한하고, 검진대상도 폐암 고위험군(55~74살이면서 30갑년 이상 흡연자)으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쪽은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폐암 검진법이 없다는 주장부터 폐암 검진 대상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이들이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정책이라며 폐암학회 등 학계 전반에서는 검진 도입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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