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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29 12:02 수정 : 2019.07.29 12:07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담배 경고그림 크기 오이시디 국가 최하위권
오는 12월 경고그림 교체할 때부터 확대안 적용

올 12월부터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과 문구가 현재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담뱃갑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앞으로는 75%까지 넣도록 하는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면적을 확대하는 안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면적을 현재 담뱃갑 앞·뒷면의 50%에서 75%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현재는 경고그림이 전체 면적의 30%이며 경고 문구가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림을 55%로 넓힌다는 것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의 확대는 올해 12월 경고그림이 세번째로 바뀔 때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는 현재 담뱃갑의 절반 크기이나, 올해 12월부터는 75%로 확대하는 안이 입법예고됐다. 그림은 75%로 확대될 경우의 시안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으로, 경고그림 및 문구가 흡연을 막는 효과를 가지려면 되도록 그림이 넓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국가에 견줘 작은 편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ECD) 회원국 가운데 경고그림을 도입한 30개국 가운데 28위로 최하위권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을 확대해 흡연 경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나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담고 있다. 금연지도원은 현재 전국에서 114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및 금연홍보 직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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