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담배 경고그림 크기 오이시디 국가 최하위권
오는 12월 경고그림 교체할 때부터 확대안 적용
올 12월부터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과 문구가 현재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담뱃갑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앞으로는 75%까지 넣도록 하는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면적을 확대하는 안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면적을 현재 담뱃갑 앞·뒷면의 50%에서 75%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현재는 경고그림이 전체 면적의 30%이며 경고 문구가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림을 55%로 넓힌다는 것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의 확대는 올해 12월 경고그림이 세번째로 바뀔 때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는 현재 담뱃갑의 절반 크기이나, 올해 12월부터는 75%로 확대하는 안이 입법예고됐다. 그림은 75%로 확대될 경우의 시안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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