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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31 17:04 수정 : 2019.07.31 17:57

복지부, 전국 총 401곳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91%는 시설이나 인력 기준 등을 충족시켜
응급실 혼잡 지수는 이전해보다 악화돼

지난해 인력이나 시설·장비 등을 제대로 못 갖춘 응급의료기관 36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전국 총 401곳의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2018년 9월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36곳(9%)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미충족 기관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조사 결과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지정 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은 91%(365곳)였으며, 이 비율은 2017년 85.1%보다 5.9%포인트 증가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해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하루평균 환자 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이전 해의 15.4명에서 14.1명으로,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12.8명에서 12.3명으로 이전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11.4명으로 이전해와 거의 같았다.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하루평균 환자 수는 4.1명으로 이전 해의 4명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보건복지부
응급실의 혼잡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 포화지수는 68%로 이전 해의 66.7%보다 다소 악화됐다. 반면 중증 응급환자를 적정시간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 줄어들고 중증 응급환자 최종 치료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사회안전망인 응급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공급돼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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