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22 15:50
수정 : 2019.08.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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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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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확정 발표
126만6천명이 평균 약 142만원씩 돌려 받게 돼
이전해보다 57만명이 전체 4566억원 더 돌려받아
“건보 적용 확대로 특히 저소득층 혜택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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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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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야 할 돈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둔 금액을 넘긴 환자는 모두 약 126만명으로 이들은 총 1조8천억원을 돌려받는다. 환자 1인당 평균 14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선을 넘긴 액수를 환급하게 되는데, 환급 액수가 총 1조8천억원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야 할 돈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의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은 모두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을 돌려 받게 된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2018년에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원)을 넘긴 20만7145명에게는 이미 5832억원이 지급돼, 나머지 125만2603명은 23일부터 총 1조2167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받는 이들의 78.9%는 소득하위 50% 이하에 속했다. 지급액은 역시 소득하위 10%에 속하는 환자들이 전체 지급액의 21%를 받아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인 8.8%보다 약 2.5배 가량이었다. 나이대별로는 65살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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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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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에 견줘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이 늘었다. 이에 대해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이전보다 27%(42만원)~35%(55만원)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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