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23 04:55
수정 : 2019.08.23 16:1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결정
직장인은 올해 월급의 6.46%에서 내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균 2800원 가량 올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올해 인상폭인 3.49%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재 6.46%에서 6.67%로 인상되는데, 직장인 본인이 내는 평균보험료는 올해 11만2365원에서 내년에는 11만6018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보험료는 올해 8만7067원에서 내년에는 8만9867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가입자단체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법에서 정한대로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예년보다 늦어졌다. 이번 건정심위에서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건강보험법 등에서는 정부는 건강보험료 전체 수입 예측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해당 비율은 13%대로 이전 정부보다 낮았다. 이 때문에 이번 건정심위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위에서는 또 오는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검사비는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줄어든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