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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15 12:38 수정 : 2019.09.15 20:45

복지부,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시범 시행
자살 사건 발생하면 유족 전담직원이 경찰과 출동

심리 안정, 법률·행정, 임시 주거 서비스 등 안내
“자살 유족의 경우 자살 위험이 일반에 견줘 9배”

자료 : 보건복지부
자살 사건이 생겼을 때 유족의 초기 심리 안정부터 법률·행정 처리 및 임시 주거 등 사후관리를 돕는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광주·인천·강원 일부 지역부터 시범 시행된다. 자살 유족들의 경우 자살 위험이 일반인에 견줘 9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자살 유족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16일부터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출동해 유족에 대한 초기 심리안정을 지원한다. 또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의 서비스를 안내한다. 이후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지속해서 사후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살 위험을 줄이고 원래 일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국내외 조사 결과에서 자살 유가족의 경우 자살하거나 우울증에 걸릴 위험은 일반인에 견줘 크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자살 유족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과 비교해 최고 9배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나온 ‘자살 유족 지원 방안 연구’결과를 보면 자살 유족의 경우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보다 약 18배 이상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5~10명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자살 사망자 수인 1만3000여명에 대입해 보면 해마다 6만명에서 13만명이 자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등록 관리돼 도움을 받는 대상은 1000여명에 불과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 등에서 자살 유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지원기관에 제공하기 어렵고 자살 유족 당사자 스스로도 가족 등의 자살을 밝히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유족을 찾아가 서비스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모형을 개발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고 직후 유족들에게 사회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면 가족의 극단적 선택으로 받는 트라우마 완화 등 이차적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와 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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