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16 11:33
수정 : 2019.09.16 21:00
미국 식약청, 소량의 엔-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됐다고 발표
식품에서도 노출될 수 있는 양보다 아주 조금 검출된 수준
회수 조치나 환자들의 복용 중단 권고는 아직 내리지 않아
국내 식약처 검사에서는 해당 물질 검출되지 않아, 추가검사 중
미국에서 위궤양 치료제인 ‘잔탁’ 등 일부 라니티딘 계열의 제산제에서 ‘발암우려물질’로 분류돼 있는 불순물이 소량 검출됐지만,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국내 잔탁 제품 등에 대해 긴급히 수거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각) 발암우려물질인 ‘엔(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라는 불순물이 잔탁 등 라니티딘 계열의 일부 약에서 소량 검출됐다는 미국 식약청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5일 국내 유통 중인 잔탁 등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엔-니트로소디메틸아민은 지난해 발사르탄 계열의 혈압약에서 검출된 바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발암우려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라니티딘 계열의 위궤양 치료제는 속쓰림, 위궤양 등에 쓰인다.
식약처는 미국 식약청이 엔-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미량 검출됐다고 발표한 라니티딘 제품 가운데 잔탁 3개 품목 29개제품과 잔탁에 사용된 원료 라니티딘(6개) 등 모두 35개를 긴급하게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 현재 수입 또는 국내 제조되는 모든 라니티딘 원료와 해당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395품목)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수거·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식약청은 엔-니트로소디메틸아민은 식수와 육류, 유제품, 채소 등 식품에서도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오염 물질로 많은 양에 노출되면 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라니티딘 제산제에서 검출된 양은 일반 식품에도 들어 있을 수 있는 양을 아주 조금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현재 라니티딘 제산제 가운데 몇 제품에서 이 불순물이 검출되는 지는 완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아주 소량도 부작용 등을 일으킬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미국 식약청은 처방용 라니티딘 제산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약을 바꾸고 싶으면 의사와 상의하고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약인 라니티딘 제산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제산제로 교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에 검출된 양이 일반 식품에도 들어 있을 수 있는 양을 아주 조금 넘기는 수준이라 제약회사의 회수 조치나 환자들의 복용 중단 권고는 내리지 않았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