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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19 14:03 수정 : 2019.09.19 20:00

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2주년 성과 결과 발표
중증치매 진료비 부담이 전체의 60%로 10%로 ↓
장기요양 본인부담 인하 혜택도 큰 폭으로 확대

치매국가책임제로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해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왔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발표한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우선 치매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이 기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치매 진단에 필요한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는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에스엔에스비(SNSB) 검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때 30만~40만원 내던 검사비가 15만원 수준으로, 시이아르디-케이(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 부담이 줄었다. 또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는 지난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비용의 30~60%만 환자가 내게 되면서, 기본촬영은 7만~15만원, 정밀촬영은 15만~35만원으로 부담이 줄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 8월부터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해 장기요양과 관련된 부담도 낮아졌다. 이전에는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25~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게 됐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되는 이들은 본인부담금의 50% 부담에서 40%로 줄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노인들은 지금까지 1만3천명 정도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66살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에서의 인지기능장애검사는 지난해부터 66살 이상 전 국민이 2년 마다 검사를 받도록 개편됐다.

치매 진료비 지원과 함께 복지부는 치매 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5년 동안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39개소가 공사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또 치매 치료와 예방을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에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 동안 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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