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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0 16:32 수정 : 2019.11.11 02:11

환자가 증빙서류 구비 제출 아닌
병원이 중개기관 통해 보험사로

관련법 개정안 내주 국회소위 논의
소비자단체 “환자 편의” 찬성…의료계 “정보 누출” 반발

병원비를 실손보험 회사에 청구할 때 현재처럼 환자가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해 내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 의료기관이 전문중개기관 등을 통해 실손보험 회사에 보내는 것이 좋을까?

10일 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뼈대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20~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관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도록 한다. 다만,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중개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고용진 의원 안) 또는 제3의 전문중개기관(전재수 의원 안)에 위탁하도록 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찬성하는 쪽이지만, 의사단체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의료정보 누출이나 민간보험 시장 확대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소비자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로워 통원 치료의 경우 32.1%만이 청구하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자원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도 찬성한다. 환자들이 낸 서류를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큰데 이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를 표면적으로 내세운다.

반면 의료계와 의료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어 “민간보험사의 행정 편의를 위해 환자 개인정보를 제3기관 등으로 보내는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을 필연적으로 일으킬 것”이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시민단체들도 민간보험사의 확대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형준 인의협 사무처장은 “개인 건강정보가 민간보험사로 모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을 대체할 만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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