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15 11:41
수정 : 2019.11.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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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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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위원회 열어 지정 취소 의결
정부 연구지원금도 부정 확인되면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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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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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치료에 주요 효과를 나타내는 세포가 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지정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서 신약 개발 및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제약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혜택은 연구개발(R&D) 정부 과제 선정 때 가점을 받거나 연구개발 및 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공적을 가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해 인증을 취소하기로 가결했다. 이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 취소된다.
복지부는 또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 지원금 환수와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인보사는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82억1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을 환수하기로 지난 11일 확정했다. 나머지 57억1천만원도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지난해 12월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연구소장이 받은 대통령 표창의 경우 공적 재검증 등 절차를 거친 결과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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