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7 19:13
수정 : 2020.01.18 02:34
|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개선방향’ 확정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응급전용 중환자실’
|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앞으로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단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를 마련한다. 또 시·군·구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응급실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심의, 확정했다.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응급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복지부는 119상황실에 의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해 응급상담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환자 이송 중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때 제공되도록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심전도 측정, 진통제 투여, 탯줄 절단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 제공
|
환자의 부적절한 이송, 전원 사례 최소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응급의료기관이 병상 포화 등을 이유로 환자 수용이 곤란하다는 걸 밝힐 때 고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전원될 수 있도록 이를 담당하는 민간 구급차 평가·인증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만약 의료적 필요성으로 전원되는 경우 이송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역량있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포함하기로 했다. 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심뇌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기로 했다.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의 경우 집 가까이에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곳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기로 했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 실시간 환자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구축한다.
복지부는 최근 이국종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과 아주대병원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권역외상센터의 수익성 문제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늦어도 5월쯤부터 외상센터 비용 등을 정확하게 따져서 손익분석을 다시 실시할 것”이라며 “병원이 말하는 대로 (외상센터가) 손해가 많이 난다면 다른 정책적 지원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치료비용에 견줘 낮은 의료수가로 병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불거져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