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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7 16:52 수정 : 2005.02.07 16:52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7일 미국산 블랙베리 원액을 섞어 만든 복분자주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모 주류업체 대표 임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산 블랙베리 원액 30%를섞어 만든 복분자주 용기 등에 `복분자 과실 100%'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67억원 상당의 J복분자주 83만6천ℓ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씨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복분자주는 신장기능을 강화시켜정력을 좋게 한다' `백련초주는 항암효과 등이 있고 변비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선전해 술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J복분자주는 2002년 11월 `한국전통식품 Best5 선발대회'에서 주류 부문 대상을수상했고 2003년 8월에는 대통령 기념품으로 선정돼 청와대에 추석선물용으로 2천500여병이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3년 8월 J복분자주를 일괄 구입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술을 납품받지 않았다. 청와대 행사 등에는 선운사 복분자주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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