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노조지부장 정모(44)씨의 비리건수가 당초 알려진 것 보다 크게 늘어, 채용청탁을 받은인원이 36명, 그리고 청탁을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 3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드러났다.
이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 보다 청탁 인원 면에서는 24명이나더 많고, 사례금 액수도 1억3천여만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정씨에 대한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11일정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8일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나모(45.
여)씨로부터 ’조카를 생산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받는 등 부정입사자 36명으로부터 3억7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구속된 정씨의 구속기한(10일)을 추가 연장해 조사를 벌였고 결국 정씨가 영장 청구 당시 알려진 채용 사례금 2억4천700만원 보다 1억3천100만원이나 더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정씨가 받아 챙긴 돈은 이번 기아차 채용 비리 사건 연루자 가운데 가장 많은액수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브로커와 자신의 부인, 동생 등으로부터 부정 입사자를소개받고 이를 회사 인력관리팀에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려고 보관해 왔으며 일부는 청탁자들에게돌려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부정 입사자 1명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아차직원 조모(40)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이 돈을 정기 예탁금으로 은행에 보관해 왔으며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씨를 포함해 이번 채용 비리 파문과 관련 구속된 사람은 노조 간부10명, 브로커 4명, 회사 전 간부 2명 등 총 1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장장과 인사 실장 등 회사 임원은 물론 외부 추천 인사들에대해서도 금품 수수 여부를 계속 캐고 있다”며 “금품 관련 수사인 만큼 시간이 다소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검찰에 자수한 부정 입사자와 브로커 등은 모두 40여명으로지난주 이후 자수자가 더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주 중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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