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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주모자 확인못해 기소중지
삼성에스디아이 노동자 위치추적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는 16일 삼성에스디아이의 전·현직 노동자들의 위치를 추적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기소 중지하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관계자 8명을 참고인 중지했다고 밝혔다. 삼성에스디아이 노동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돼 위치추적까지 당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누가·어떻게 위치추적을 했는지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삼성에스디아이 전·현직 노동자 등 12명이 죽은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들의 위치추적을 해 온 ‘누군가’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위치추적을 당한 노동자들이 모두 노조 결성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람들이어서 ‘무노조 경영’ 방침을 세운 삼성 쪽에 의혹의 눈초리가 모아졌고, 노동자들은 이 회장 등 삼성 관계자 8명도 추가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면서 노동자들이 가입한 적이 없는 ‘친구찾기’ 서비스를 통해 위치추적이 이뤄진 만큼 이들의 휴대전화가 불법 복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들의 휴대전화 로그기록을 열람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사용자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모여 있는 로그기록에서 단말기 고유 일련번호를 유출시켜 휴대전화 복제를 도운 ‘공범’을 찾아, 위치추적을 지휘한 ‘주범’을 역추적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위치추적을 당한 노동자들의 로그기록을 열람한 통신사 고객센터·대리점 직원 22명을 추려낸 검찰은 이들 가운데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 나아무개씨가 위치추적 당한 노동자 6명의 로그기록을 2~3개월 사이 무려 2~7차례나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나씨가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일련번호를 누군가에게 넘겨줬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나씨는 “만약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다면 한 번에 끝내지, 왜 7번이나 로그기록을 열어봤겠냐. 나도 위치추적을 당한 노동자를 사칭한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것 같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삼성노동자감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노동자 위치추적을 결국 유령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의 김칠준 변호사는 “테러리스트가 이런 방식으로 위치추적을 해 테러를 저질렀다면 검찰이 이렇게 쉽사리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을 통해 수사기록을 입수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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