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 수사결과 채용을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난 120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징계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기아차는 15일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해 구속된 회사직원 18명을 회사방침에 의해 중징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사법처리를 받지는 않았으나 검찰 수사 결과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난회사직원 120명에 대해서도 징계하기로 했다.
회사측은 이번 사안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인 '업무를 빙자한 사례,증여, 향응을 받은 반도의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구속된 직원에 대해서는해고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기아차는 오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을 상대로 대상자와 처벌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형사처벌과는 무관하게 금품이 오간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할 수있다"며 "실정법 위반이자 심각한 비도덕적 행위로 조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 노조는 그러나 구속자의 경우 형이 확정된 후 처리하고 사법처리를 받지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회사가 징계를 강행할 경우 충돌이 우려된다.
노조 관계자는 "사법처리된 직원들의 경우 징계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며 법적 최종 판단이 이뤄진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라며 "구속되지 않은 직원에대해서는 좀더 관용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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