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구속된 박이소(60) 위원장이 조합원 채용과 승진, 전보 대가로 노조원 6명으로부터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외에 다른 조합원에게도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노조 관련 사무실과 간부 자택 등 13곳에서 압수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대부분 마무리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관련자를 참고인이나 피내사자 신분으로 본격 소한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 금지조치 한 노조 간부들의 대부분이 공금횡령이 아닌 채용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 이들의 줄소환을 예고했다.
검찰은 일단 위원장으로 9년간 재직하고 전국 연맹위원장과 지도위원을 지낸 항운노조의 `대부' 오문환(66)씨를 이번 주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혀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상당부분 확보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오 전 위원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채용비리 수사에 급물살을 탈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위원장과 부위원장, 총무부장, 후생부장 등이구속됐으며 13명이 출국금지 된 상태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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