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이를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법에 이미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연 6%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특별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연이자 부과이율이 훨씬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불 사유가 천재·사변이나 법원의 파산 선고, 화의개시 결정, 도산 등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사실 인정, 파산법·예산회계법 등 법령상 제약에 해당되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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