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쟁의행위가 가능한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법령과 조례,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에 대한 단체협약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또 노조의 가입범위를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되 군인이나 경찰, 소방,외교관 등 특정직과 인사 및 보수 담당 공무원은 제외하는 한편, 노조 전임자에게는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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