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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5 13:00 수정 : 2005.01.25 13:00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5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총파업과 관련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쟁기금을 모은 혐의(지방공무원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공노 포천지부 양모(29) 간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불구속기소된 최모(39) 부지부장 등 7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자신들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노동운동 및 기타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피고인의 경우 이전에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 만한 형의 선고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앞서 약식기소된 전공노 포천지부 김모(42) 지부장은 벌금 300만원을선고받았다.

양씨 등은 전공노 총파업에 앞서 포천지부 조합원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파업찬반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고 전공노 중앙본부 투쟁기금 마련을 위해 조합원 400여명에게 10만원씩을 입금받는 등 모두 4천400여만원의 기금을 모아 이중 4천여만원을 중앙본부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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