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장 회의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적극 보호하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특히 이번 노말헥산 중독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등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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