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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6 18:38 수정 : 2005.01.26 18:38

“언제 해고될 지 몰라 전전긍긍해요”

‘기아자동차 화성 비정규직 현장투쟁단’ 대표 김영성(37)씨 등 기아차 정규·비정규직 대표들은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천천동 노동부 산하 수원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고 기아차가 비정규직 2500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대표 김씨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 파견이 근절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중간 착취와 이들의 노동기본권 박탈은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아차 정규직원으로 ‘기아차 현장공동투쟁’ 대표인 노종오씨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동일 노동을 하는 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임금의 60%를 받고 복지혜택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할 경우 이들을 쓴 사내 하청업체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한다”면서 “회사는 1년 단위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재계약을 빌미로 노조 가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 화성공장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해 노동부에 기아차의 불법 파견에 대한 조사와 함께 25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 명령하도록 요청한 것도 이러한 ‘비정규직의 설움’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기아차는 24개업체로부터 ‘사내 하청’이라는 명목 아래 25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작업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쪽은 형식적으로는 진성도급이지만 실제로는 현행법상 금지된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한다.

전국금속연맹 경기본부 한태호 교육선전부장은 “진성도급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하청회사에서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해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하청회사쪽은 인력만 공급할 뿐 인사 노무관리는 사용업체인 기아차가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문제상담소 ‘풀무’의 심희수 공인노무사는 “노동부의 불법 파견 관련 점검 지침에는 ‘파견은 사용업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노동자만 파견업체에서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기아차의 사내 하청은 사실상 노동자 파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장에는 파견 노동자를 아예 둘 수 없도록 한 현행 파견법상의 규정에 따른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사용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해 8월 현대차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낸 현대차 울산공장이 101개 사내 하청업체를 통해 8396명의 하청 노동자들을 쓰는 것은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우자동차 노조 창원지부도 이날 ㈜지엠대우 오토엔테크놀로지 창원사업본부가 6개 협력업체로부터 도급을 위장해 843명의 불법 파견 노동자를 쓰고 있다며 노동부에 불법 파견 금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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