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광주공장 인력관리팀 직원 등 회사측 인사와 브로커가 비리에 개입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채용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입사한 생산계약직 1천79명 전원을 상대로 입사경로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이들 입사자 중 회사측 인사나 노조간부, 외부 유력인사의 추천을 받은 입사자들은 물론 채용 경로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직접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광주지검은 이에 따라 26일 오후부터 지난해 취업한 생산계약직 직원 1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밤샘조사를 벌인데 이어 27일에도 적격, 부적격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입사자들을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입사경로 및 청탁을 대가로 한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7일 면직처리된 전 광주공장 공장장 김모(56)씨를 비롯, 다른 임원과 노조간부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조만간 김씨를 비롯한 회사 임원진들을 소환, 채용비리 개입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지부 부지부장과 사무국장, 실장, 부장 등 20여명의 노조간부와 주변 인사 10여명의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해 입사한 수십여명의 입사자들이 채용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연대보증을 서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광주공장내 새마을금고와 인근 신용협동조합 등을 통해 이들의 대출기록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은 계속하고 있지만 금품수수 수사는 결코 쉽지 않다"며 "그러나 수사의 초점은 구조적 비리 여부에 맞춰져 있는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채용대가로 브로커로부터 4천700만원을 받은 광주공장 인사담당직원 나모씨(43)에 대해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또 지난해 5월15일 장성군 모자동차정비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46)씨로 부터 '동생을 취직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모두 1억5천만원을 받은 뒤 이중 4천700만원을 나씨에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브로커 박모씨(38)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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