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 한 노조 총회 결의와 달리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고 알려진 일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선거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한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이아무개씨가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벌인다고 알려지자, 이씨의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복지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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