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8.12.31 12:00 수정 : 2018.12.31 13:41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강화…넉달째 이후 급여 인상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도 월 250만원으로

오는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넉달째 이후의 급여가 최대 월 10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오른다. 직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때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영세기업 지원금은 1인당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새해부터 이런 내용으로 출산·육아기 지원제도가 강화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 넉달째부터 월 급여가 최소 7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50%로 오른다. 지금은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됐다. 육아휴직 급여는 석달째까지의 급여와 이후의 급여가 다른데, 지난 9월부터 석달째까지의 급여를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80%로 올린 데 이은 후속 조처다. 바뀐 기준은 1월 1일 이전에 휴직한 이에게도 적용된다.

같은 자녀의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특례를 적용해 석달째까지의 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역시 바뀐 기준은 1월 1일 이전 휴직자에게도 적용한다.

이밖에 출산 전후와 유산·사산 휴가 급여가 월 160만원 한도에서 180만원으로 바뀌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1인당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바뀐다. 지원 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도 2주에서 두 달로 늘어난다.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영세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은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