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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17 14:37 수정 : 2019.01.17 19:59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건 한 달을 앞둔 지난 9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 추모분향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사법처리 대상 태안발전소 본부장 지목해 꼬리 자르기”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사고 때마다 되풀이하던 수순”
“죽음의 외주화 중단할 진상규명위 즉각 구성해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건 한 달을 앞둔 지난 9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 추모분향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사장에게 고용노동부가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고용부가 발표한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와 관련해 “2016년 구의역 사고, 2017년 제주 실습생 사고 때 되풀이하던 수순 그대로”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앞서 고용부는 김씨가 숨진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6억7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청인 태안발전소 책임자(본부장)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 “김씨 사고가 있기 한 해 전인 2017년 11월 서부발전에서 또 다른 사망 사고가 났을 때도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벌여 68건의 법 위반과 1억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렸지만 결과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고용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가 사법처리 대상으로 원청 서부발전의 김병숙 사장이 아닌 태안발전소의 본부장을 지목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꼬리 자르기”라며 “유족들이 개정 산안법을 간절히 바랐던 건 법에 담긴 원청 책임의 강화,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이란 취지 때문인데 고용부는 책임자를 본부장으로 미리 못 박아놓고 발전소의 인력운영과 안전투자 결정 권한을 가진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인1조 근무 실시’, ‘312곳에 조명등 설치’ 등 전날 서부발전이 개선하겠다고 밝힌 사안에 대해선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노동자가 스스로의 안전보건을 위해) 어떤 권한을 갖는지 서부발전이 애초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며 “2017년 사고 때도 서부발전은 개선 명령을 받았지만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대처했고 결국 사고가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할 진상규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한다”면서 “하청노동자의 사망을 방조한 고용부의 책임을 밝히고,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위험의 외주화를 유지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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