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20 14:32
수정 : 2019.01.20 15:08
|
기아차, 한국지엠(GM), 아사히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박종식 기자
|
경찰 “김 지회장, 집회금지 장소서 기습시위”
노조 “해산명령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었다”
김 지회장 영장 기각 요청하는 의견서도 모여
|
기아차, 한국지엠(GM), 아사히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박종식 기자
|
경찰이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다 체포된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계는 “부당한 현행범 체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전날 오후 9시50분께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신청의 이유에 대해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집회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밖에도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간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건, 지난해 11월12일부터 4박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 총 6건을 병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6명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악법 폐기 노조법 2조개정’ ‘불법사용자 처벌! 정규직 전환’과 같은 내용의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재판부에 김 지회장의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모으는 등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에 반발했다. 노조 쪽은 의견서에서 “평화적으로 구호를 외쳤던 것만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다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사법부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 주장대로 금지된 집회에 참가했다고 해도 벌금 50만원 이하의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주장하듯 손현수막을 펼치는 행위를 집회시위로 본다 해도 경찰은 해산명령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었다”고 경찰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고 체포했으니 불법이라는 노조 쪽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 건은 해산명령 불응으로 체포한 게 아니다”라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바로 앞에서 집회를 한 것이라 즉시 체포한 것이다. 해산명령 절차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광고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