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25 14:33
수정 : 2019.01.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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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 대통령,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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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 비판 뒤 “사회적 대화 중단” 퇴장
“핵심협약 논의하자며 노동법 개악 요구
노골적…더이상 대화하지 말자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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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 대통령,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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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회의를 거부하고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가 노동법 개악 요구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25일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의 노사관계 제도 개악 시도를 비판하고 회의장을 나왔다”며 “이달 말 긴급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중단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이 ‘대체근로 도입’·‘단체협약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직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국제노동기준과 무관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 사측 추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단체의 부적절한 주장을 구체화해주며 논의를 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핵심협약 비준 논의 테이블에 노골적인 개악안을 올리는 건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은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노사 관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라는 요구인데, 사용자단체들이 이와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며 노동법 개악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참여해왔던 주요 주체인만큼 이번 결정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한국노총의 이번 ‘대화 중단 검토’는 민주노총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20여 차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단결권 관련 입법과제를 공익위원안 형식으로 발표했고 이달 말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관련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사용자단체는 핵심협약 비준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핵심협약에 배치되는 각종 노동법 개악을 요구하면서 노동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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