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06 11:11
수정 : 2019.03.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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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장지연 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경사노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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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6개월간 50여만원 지급하기로
정부안 60%에서 후퇴…법제화 단계 거쳐 내년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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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장지연 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경사노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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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될 전망이다. 내년 이후 이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이들은 최저생계비 수준인 50여만원을 6개월 동안 받게 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장지연 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5일 1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소득이 중위 이하인 저소득층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실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다시 질 낮은 일자리에 취업했다 실직하는 악순환을 막자는 취지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과 폐업한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등이 주된 보호 대상이다.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해 실직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과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지원 수준과 대상자 폭을 둘러싼 논의가 핵심이었다. 노사정은 우선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저소득층으로 하되, 향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안이었던 ‘중위소득 60% 이하’보다 지원 대상이 줄었지만, 장 위원장은 “50%에서 출발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자고 노사정이 합의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들이 받게 될 실업부조 급여액은 현재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받는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올해 기준 1인가구 월 51만2102원)로, 6개월간 받게 된다. 다만 이미 생계급여를 받는 이들은 제외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정부 공약상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이나 경사노위 합의 이후 국회 법제화 단계에서 시기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노사정은 이와 함께 고용보험 제도를 고용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의 고용에서 소득으로 기준이 바뀌면 일을 해 소득을 얻지만 고용 여부가 불확실한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노사정은 아울러 현재 최저임금의 90% 수준인 실업급여 수급액을 현실화해 높이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 임금을 지원하는 ‘모성보호 급여 사업’에 고용보험기금만이 아닌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선진국 대비 30배에 이르는 고용서비스 기관의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 수(2014년 기준 605.5명)도 선진국 수준(독일 44.8명, 영국 22.3명, 프랑스 88.6명, 일본 90.4명)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고용안전망과 관련해 고용보험 제도를 내실화하고,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전체 위원들이 공감했다”며 “특히 ‘한국형 실업부조’의 운영 원칙에 대한 노사정 간 합의를 이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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