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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11 18:31 수정 : 2019.04.11 20:51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여섯번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해고자의 단결권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에 대한 정부의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비준 거치면 국내법 효력
정부·사용자 ‘선 입법’ 고집은 핑계”
한국노총도 “정부가 결단 내려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여섯번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해고자의 단결권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에 대한 정부의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돌아가자, 노동계 등의 ‘선 비준 후 입법’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는 11일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한 핵심협약은 별도의 국내 입법 조치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협약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며 “선 비준 후 입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제6조 제1항, ‘국회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 제1항이 그 근거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은 절차상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면 국내법과 똑같은 ‘지위’를 갖게 되므로, 비준부터 먼저 하고 이와 충돌하는 관련 국내법은 그 뒤에 개정하면 된다는 얘기다. 핵심협약 관련 법률로는 해직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노동조합법, 전교조·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등이 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아이엘오 긴급공동행동’과 국회 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가 함께 연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부와 사용자의 ‘선 입법 후 비준’ 주장은 핵심협약 비준을 거부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핵심협약 가입을 권고한 일을 상기시키며 “고용부 장관이 인권위 권고가 있은 지 넉달이 지난 현재까지, 비준안 마련과 국무회의 심의 절차 회부 등 협약 비준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국가인권위법 등 법령을 위반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저희는 먼저 비준하고 이것에 맞게 국내법을 정비해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으로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 비준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대통령이 비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1년 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된다. 선 비준이 국회의 법 개정을 위한 우호적인 촉진제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논의’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선 입법에 매달려 지지부진한 논의를 거듭하는 대신 핵심협약 비준부터 하자는 데 무게를 실은 셈이다. 경사노위는 12일 오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 전체회의를 열어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사정 대화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쪽은 “핵심협약 자체가 워낙 쟁점이 많은 사안인데 관련 법안 처리도 안 된 상황에서 국회가 비준 동의를 먼저 해줄지 모르겠다. 선 비준 후 입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라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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