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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16 11:40 수정 : 2019.04.16 11:40

고용부 “2018년 7월~올해 3월까지 129건으로 예년과 비슷”
계도기간 영향 탓 분석…끝난 뒤엔 대구 공공기관 1건 신고

지난해 7월 ‘1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노동청 등에 들어온 노동시간 위반 신고 건수가 예년에 견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해 7월 법 시행 뒤 올해 3월까지 9개월간의 신고 건수는 12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19건)과 비교하면 10건이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21만9189건에서 22만9463건으로 1만274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동시간 위반 신고 건수는 86건,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140건으로 들쭉날쭉하다.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위반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노동시간 위반 신고 건수가 그대로인 것은 정부가 법 위반을 적발하더라도 평소 3달가량 주던 시정 기간을 해당 기간엔 6달로 늘리는 등 계도기간으로 운영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계도기간이 끝난 4월1일~7일까지 첫 주 동안 신고 건수는 1건이라고 공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4건이었다. 이번에 신고된 업체는 대구에 있는 공공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노동자들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데 이어 올해 7월엔 적용 제외됐던 은행·증권 등 금융업종과 숙박업소 등에도 적용된다. 내년부터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2021년 7월 전면 시행된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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