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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8 04:59 수정 : 2019.11.28 20:05

노동부 ‘민간위탁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가안에
분기별 임금 지급 확인서 제출·고용승계 등 명시

공공기관이 민간에 사업을 위탁할 때 수탁기관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체불 등이 발생하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겨레>가 27일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가안) 설명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이 수탁기관(업체)과 체결하는 계약서(협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 승계 △분기별로 위탁기관에 임금 지급 명세서 제출 △30인 이상 수탁기관은 근로자 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와, 위수탁 기관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수탁 3자 협의회’ 운영 △협약서 위반 시 협약 해지 가능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는 임금 지급 명세서 확인과 함께, 전체 민간위탁 사업비 가운데 임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이것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한 뒤 사업비를 정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안엔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고용 승계와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수준, 노동관계법령 준수, 3자 협의회 등을 포함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의 제출 여부를 심사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민간위탁 노동자에게도 정규직 전환자와 마찬가지로 식비(월 13만원), 명절상여금(연 80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를 지급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인건비에는 낙찰률(위탁사업의 전체 원가 대비 업체가 써낸 예정가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예정가 산정 시 인건비 기준 단가에 최저 낙찰률이 아니라 실제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그 밖에 10명 이내의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를 반드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안을 지난 6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양대 노총 등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일괄 정규직화’ 대신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일자리를 잃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라, 노동계에선 “20만명에 이르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런데 가안을 놓고 각 기관의 의견마저 엇갈려, 실제 노동부가 발표할 가이드라인은 이보다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노동부 안팎에서 전해진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애초 발표하겠다는 시점(6월)보다 5개월이나 늦게 발표하면서 가안보다 보호장치가 허술해진다면 노동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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