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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0 08:10 수정 : 2019.12.10 08:10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전경. 르노삼성자동차 제공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전경. 르노삼성자동차 제공

르노삼성차 노조가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르노삼성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 시한 마감인 9일 오후부터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차 노조는 10일 예정한 대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50% 이상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수위와 파업 시기 등을 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르노삼성차 회사 측은 9일 오전 이번 쟁의행위 조정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르노삼성차 사업장이 부산공장 외에도 전국에 있는 영업점과 기흥연구소등 전국에 걸쳐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르노삼성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인정받았다. 다만 회사 측에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아직 남아있어 실제 파업 돌입까지는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차 노조는 올해 9월부터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벌여왔으나 기본급 인상 등에 합의를 보지 못해 지난달 28일 노조가 교섭 종료를 선언하고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에도 임단협 협상을 둘러싸고 파업을 벌인 끝에 올해 6월 극적으로 타결을 이루고 상생선언문까지 발표했으나 다시 6개월 만에 파업 위기를 맞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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