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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3 21:41 수정 : 2020.01.14 09:58

[노동부의 해석 변경 기본]
100%·가산 50% 구분산정 않고
연장근로 전체 통상임금 기준 산정
정부 “최저임금법엔 해당 규율 없어”

[노동계는 ‘꼼수’ 강력 반발]
“산입범위 확대 때 우려했던 부작용”
“정부가 연장수당 깎을 길 알려준 것”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통상임금으로 변경돼,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당시 노동계가 우려한 문제가 현실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이전까지는 연장·야간근로수당으로 주는 150%를 기본임금(100%)과 가산수당(50%)으로 구분해, 가산수당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해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은 연장근로의 임금 및 가산수당의 수준은 규율하지 않고 있다”며 연장근로수당 전체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김대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지방청에서 관련 질의가 와, 교수·변호사 등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끝에 해석을 변경했다. 연장근로까지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기존 해석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이런 행정해석 변경은 대법원의 2017년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부산의 한 택시회사 노동자들이 낸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한 재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고 2018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던 일의 ‘후폭풍’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따질 땐 포함되지만,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되 ‘고정성’을 띤 임금만을 인정하는데, 보통 상여금은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하는 경우’ 같은 단서가 달린 경우가 많아 고정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급은 줄이고 상여금은 늘려, 최저임금은 맞추되 통상임금을 낮춰 각종 수당을 줄이는 식으로 전체 임금을 깎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새 행정해석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이런 차이를 악용하는 데 활용될 여지가 있다. 가령 월 임금이 기본급 104만5천원에 상여금(재직자 조건) 75만310원으로 구성돼 올해 최저임금인 179만5310원을 받는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상여금을 제외한 104만5천원을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5천원이 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 되는 것인데, 노동부의 새 해석을 따르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역시 7500원(5천원의 150%)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다 포함되도록 하는 게 상식적인데, 그렇지 않으니 이상한 꼼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요한 노무사는 “지금도 포괄임금제에선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정해져있어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해석대로라면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매년 회사가 제시하는 대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비정규직이나 노조가 없는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연장근로수당이 더 깎일 수밖에 없다”며 “법을 고쳐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차이를 좁혀 문제를 풀어야 할 주무부처가, 행정해석만 바꿔 연장근로수당을 깎을 길을 대놓고 알려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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