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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6 22:08 수정 : 2006.04.06 22:08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세상에 나오게 된 데는 언론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기여한 바 크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10여년 전부터 “왜곡된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사회에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언론개혁 운동을 벌여 왔다. 이들은 1998년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 개정안을 15대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간법 개정 운동을 벌이다, 2004년부터 정간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로 신문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여야는 신문법 제정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등 이른바 ‘4대 입법’을 놓고 대치하다 지난해 1월 신문법만 합의를 이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신문사 사주의 소유 제한 규제를 애초 원안보다 대폭 완하하는 등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쪽에선 신문법을 보완하는 쪽으로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 법의 시행령이 만들어지기도 전인 지난해 3월과 6월 잇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오는 6월 말께 심판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주심 재판관은 주선회 재판관으로 정해졌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신문법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당장 법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합헌이나 위헌 결정 외에 ‘한정 합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도 있다. “제00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한정 합법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조항만 효력을 잃게 된다. 또 헌법 불합치 결정 때는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벌률적 효력이 유지된다. 정혁준 고나무 기자 june@hani.co.kr

신문관계법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60% 독과점 규제 “표적입법”- “독과점 방지”

‘신문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서는 치열한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소원을 낸 조선·동아일보사를 대리한 변호인단은 “두 법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언론중재위원회를 대리한 변호인단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반박했다.

독과점 규제가 평등 원칙 훼손?=신문법 17조에는 1개사가 30%, 3개사가 60% 이상 시장을 차지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놓았다. 동아일보 쪽 이영모 변호사는 “이 조항이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공정거래법과 비교해 헌법상 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를 대리한 양삼승 변호사는 “이 조항은 여론 독과점을 낳고 있는 신문시장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여론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했다.

신문법 27·33·37조는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국민의 신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유통원을 만들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영모 변호사는 “정부가 이런 기구를 만들어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호의적인 신문사만 지원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화부 쪽의 박형상 변호사는 “오스트리아·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도 신문의 공익성을 감안해 정부가 신문을 지원하고 있다”고 맞섰다.

경영자료 신고 의무가 기업 활동 간섭?=신문법 16조는 신문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100분의 5 이상 지분 소유 주주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헌론 쪽인 강훈 변호사는 “다른 사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및 투자자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유독 신문에만 그런 규정을 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형상 변호사는 “신문사 경영은 다른 기업보다 투명해야 하며 신문사의 정확한 발행부수 공개는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라며 “따라서 사기업체와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신문·방송 겸영 금지가 재산권 침해?=신문법 15조는 신문의 방송 교차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조선일보 대리인인 박용상 변호사는 “신문의 방송 진출 가능성을 박탈해 신문사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독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디어 융합의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삼승 변호사는 “신문사는 보도 전문 방송채널을 겸영할 수 없을 뿐, 위성방송 등 주식을 33%까지 소유할 수 있다”며 “공익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보 정정 권고 때문에 언론 자유 위축?=언론중재법 32조에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제3자도 시정 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상 변호사는 “이 조항이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가 지켜야 할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언론중재위가 사후 검열기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를 대리한 양재규 변호사는 “도입된 지 25년이 지난 시정 권고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4796건에 이르고 있다”며 “시정 권고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공익적 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두번째 공개변론을 열어 양쪽이 신청한 참고인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정혁준 고나무 기자 june@hani.co.kr


시민단체 노력으로 제정 6월말 최종 심판 예정
신문법 탄생에서 헌법소원까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세상에 나오게 된 데는 언론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기여한 바 크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10여년 전부터 “왜곡된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사회에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언론개혁 운동을 벌여 왔다. 이들은 1998년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 개정안을 15대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간법 개정 운동을 벌이다, 2004년부터 정간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로 신문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여야는 신문법 제정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등 이른바 ‘4대 입법’을 놓고 대치하다 지난해 1월 신문법만 합의를 이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신문사 사주의 소유 제한 규제를 애초 원안보다 대폭 완하하는 등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쪽에선 신문법을 보완하는 쪽으로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 법의 시행령이 만들어지기도 전인 지난해 3월과 6월 잇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오는 6월 말께 심판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주심 재판관은 주선회 재판관으로 정해졌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신문법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당장 법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합헌이나 위헌 결정 외에 ‘한정 합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도 있다. “제00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한정 합법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조항만 효력을 잃게 된다. 또 헌법 불합치 결정 때는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벌률적 효력이 유지된다. 정혁준 고나무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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