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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호텔방 소동’을 보도한 YTN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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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언론·법률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정형근 보도’의 문제점
“보도해야 된다” vs “보도하면 안된다”
YTN이 17일 오후 보도한 ‘정형근 의원 호텔방 소동’을 놓고, <한겨레> 온라인뉴스부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고민’은 <한겨레> 뿐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중앙일간지의 관련 보도는 크기와 배치, 제목처리 등에서 크게 엇갈렸다.
18일 <조선일보>는 정치면,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이 기사를 사회면에서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사회면 가십으로 아주 짧게 처리했다. 또 <중앙일보>는 “의원, ‘호텔방 TV 보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윤리에 초점을 맞추고, “정모 의원”이라고 정형근 의원의 이름조차 보도하지 않았다.
인터넷 언론도 “‘정형근 소동’ 제보자는 유부녀의 내연남?”(오마이뉴스), “정형근, 40대 유부녀와 호텔방 체류”(프레시안), “정형근, 호텔서 유부녀와 동숙?”(데일리서프라이즈) 등 다양하게 보도했다. 하지만, 18일부터 정 의원의 해명과 보도윤리를 지적하는 기사가 크게 늘었다. 엠파스 등 각 포털도 정 의원 관련보도를 17일 오후 눈에 띄게 처리했지만, 18일에는 정 의원의 해명을 적극 싣고 있다.
<한겨레>는 인터넷한겨레에서 해당 YTN 보도에 대한 네티즌 반응을 소개하고, YTN의 보도내용 전문과 정의원의 해명과 반론을 실었지만, 신문에는 한줄도 관련보도를 싣지 않았다. <한겨레> 취재기자가 4명의 변호사에게 문의했으나 변호사들도 엇갈렸다. 3명은 “명예훼손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1명은 무방하다는 해석이었다. 편집국에선 “정형근 의원을 비판하더라도 고문 등이나 공적인 활동으로 보도해야지 사생활을 들추는 것은 정도에서 어긋난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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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중앙언론사의 정형근 의원 관련 보도태도는 서로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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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답안지’는 모두 낸 셈! ‘정답’은?
한 국회의원의 호텔방 소동은 보도하는 것이 옳았나?
언론보도로 인한 다툼과 소송을 중재하고 다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물었다. 언론중재위 양재규 법무상담팀장(변호사)는 중재위 회의결과를 전하며“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범죄행위를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보도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번 행위는 범죄 정도는 아니지만, 공인인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품위 유지 등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의심할 수 있는 명백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보도행위도 공익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형근 의원이 YTN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낸다면 YTN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사생활로 본다면 인격권 침해다. YTN 보도를 인용보도하는 것도 책임의 정도는 있겠지만, 문제가 된다.”
언론보도 소송전문가인 법무법인 화우 양삼승 대표 변호사 의견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 이론적으로는 공인의 사생활이 일반인보다는 제한된다. 하지만, 공인도 사생활의 영역이 있고 모든 행동이 모두 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 공인이라도 보호받아야 한다. 공인의 영역이냐, 사생활의 영역이냐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혹시라도 공인의 성격이 강조되어서, 반론 등을 충분히 보도하지 않거나 외부적 정황만으로 의혹이나 추측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신중하게 봐야 할 문제다.”
“사생활이라며 범죄보도 하지 않을수 없어…공익적 요소를 따져봐야”
민주언론운동실천연합 김유진 정책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품위 유지 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런 선정적인 보도태도가 맞느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정형근 의원과 함께 호텔에 있었던 것으로 보도된 여성의 인격권이 문제다.”
이들의 판단은 다소 유보적인 셈이다. 하지만, <한겨레>가 자문한 변호사 4명 가운데 3명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듯 이번 보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전문가 의견이 더 많았다.
이재진 교수 “아무리 공인이라 해도 사적인 영역은 보호받아야”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이재진 교수도 “보도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공인이라 해도 사적인 영역은 보호받아야 하며, 언론은 관련 보도에 앞서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폭로식으로 보도한 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 언론사가 특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상상이나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 언론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중앙일보 인터뷰)
언론인권센터 안상운 상임이사(변호사)는 특히 이번 언론보도에 부정적이다.
“정형근 의원의 행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면, 응접실 역할도 하는 방에서 만날 수도 있다. 설령, 호텔방 안에서 간통행위가 있었더라도 해당 여성의 남편이나, 정형근 의원이 부인이 고소 하는 등 법적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이니까 보도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심지어 소란을 피운 사람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할 수는 없다. 설령 정의원이 밉다고 하더라도 보도해선 안된다.”
안 상임이사는 미국의 르윈스키 스캔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는 외국에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또 르윈스키 스캔들은 그 행위가 국가 최고 관공서인 백악관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생활로 보도한 것이다. 청와대나 국회에서 간통행위가 벌어진다면 사생활로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정형근 의원 호텔방 소동은 르윈스키 스캔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네티즌 열띤 댓글 “제대로 걸렸네” vs “미워도 표적파탄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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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정형근 의원이 송두율 교수 문제와 관련해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공작총책임자 김경필의 대북보고문이라며 자료를 들고 `폭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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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바람피우다 제대로 걸렸네”(네이버 gogo4779) 등의 반응이 많았지만, 언론보도의 윤리를 지적하는 글도 많았다.
“아무리 미워도 민주언론이라는 가장 하에 이런 식으로 개인을 표적 파탄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명예훼손이자 비열한 인권유린의 표본입니다. 전 국민은 호텔에서 뻔한 일로 생각할 겁니다.(YTN 게시판 kmckmc)
“오해받을 일을 한 것은 맞지만, 진실이 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부도덕으로 몰아가는 방송 태도도 문제인 것 같다. 저 여자 또한 물건 보따리를 들고 있지 않은가? 옷 차림 또한 남자와 관계하려는 여자의 옷차림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만일 저 사람이 여당 국회의원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방송했을까.”(다음 대한민국)
YTN 이홍렬부장 “의심 살 정황…사생활아니라 당연히 언론으로서 감시해야”
물론, YTN 사회1부 이홍렬 부장의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이 ‘소동’을 보도한 언론의 판단도 비슷할 것이다.
“시간과 장소 등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의 품위를 의심할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라 당연히 언론으로서 감시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등 공인이 아닌 해당 여성의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실, 간통죄 고소 등 법적인 조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릴까하는 고민도 했지만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변호사와도 상의했고, 보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홍렬 부장도 이렇게 덧붙였다.
“이번 사건이 공인의 사생활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를 판단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번 ‘정형근 의원 호텔방 소동’은 언론에 보도윤리의 고민을 던졌다. 그리고 ‘폭로 전문가’ 정형근 의원에게는 두가지 고민을 던졌다. ‘정형근 의원 호텔방 소동’을 보도한 언론매체들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 또 하나. 왜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샘통이다”, “고소하다”, “무책임 폭로전문가의 업보다”며 낄낄대는지.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한토마 네티즌 의견]갑짜기 ‘정형근’이 좋아져따...^^(여자생각)[한토마 네티즌 의견]네이버 꼬릿말 최고 웃긴 댓글(강가딘)[한토마 네티즌 의견]원래 묵주기도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0^(Providence)[한토마 네티즌 의견]호텔소동이 고문의혹을 희석시킬까 우려(북한감자)[한토마 네티즌 의견 - 동영상]정형근 호텔사건, 전여옥의 논평(김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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