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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10 19:31 수정 : 2006.05.10 23:23

지난해 4월 신문 포상금제가 도입됐지만, 자건거신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3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한 신문 지국이 자전거를 경품으로 내놓고 신문 판촉을 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시행1년…효과 아직은 “글쎄올시다”

지난 3일 아침, 광주의 한 신문사 지국. 2명의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신문 판촉을 하면서 경품이나 무가지를 과도하게 제공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지국장은 공정위 직원들이 지난해처럼 독자 명단이 적혀 있는 장부 정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날 조사는 사뭇 달랐다. 판촉 활동 현황이 담겨 있는 지국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해 간 것이다. 지국장은 급히 본사로 연락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쩌죠?”

자전거일보, 비데신문으로 낙인찍힌 신문 시장.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불법으로 경품을 주거나 무가지를 지나치게 많이 주는 신문 지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다.

1년 남짓 흐른 지금, 신문 포상금제의 도입 효과가 있었을까? 아직은 “글쎄올시다”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3월27~28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네 신문의 서울 지역 지국 160곳(신문사별로 4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조·중·동은 각각 37곳이 위반했고, 한겨레는 15곳이 위반했다.

동아 12곳, 중앙 10곳은 4개월 이상 무가지와 경품을 뿌렸다. 조선 22곳은 4개월 이상 무가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의 한 지국은 6개월 무가지에 5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까지 내놨다.

신문시장에선 불법이 여전히 판치고 있다. 공정위가 팔을 걷어붙인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무가지와 경품이 많아졌다는 언론단체들의 발표가 있었고 신문 포상금 신고가 하루 10여건씩 들어와, 지난달 18일부터 이번주까지 전국적으로 중앙일간지 지국 305곳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선 신고가 들어온 사항들과 지난해 내린 시정조처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정위도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언론단체들의 평가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김영호 언론개혁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이 불법 선거운동 신고 포상금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선거 문화가 확 바뀐 것처럼 공정위도 신고 포상금제를 국민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수 민언련 신문모니터 활동가는 “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지국한테 전화 폭언 등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한다”며 “공정위가 구독계약서와 같은 증거자료에만 매달리지 말고, 신고를 받은 해당 지국들을 직권 조사해 혼탁한 신문시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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