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6.29 18:36 수정 : 2006.06.29 22:46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대법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원심 판단 옳다” 횡령·탈세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는 29일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방상훈(56) 조선일보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 사장은 △아버지인 방우영씨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천주를 명의신탁 형태로 아들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 23억5천만원의 증여세 포탈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것처럼 거짓 전표를 꾸며 법인세 1억7천만원 포탈 △회삿돈 25억7천만원을 사주 일가 명의로 조광출판이나 스포츠조선 등의 계열사 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2001년 2월 시작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들은 ‘정권 차원의 언론탄압’이라며 지면을 동원해 강력히 반발했으나 결국 5년여 만에 김병관 동아일보사 명예회장, 조희준 국민일보사 회장 등 언론사주들이 모두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방 사장은 현행 신문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발행인 및 편집인을 맡지 못한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사주로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탈세 범죄 행위가 확정된 방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신문사 경영에서 실질적으로 손을 떼는 게 조선일보를 위한 길”이라며 “방 사장의 퇴진이 조선일보 투명경영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유죄’ 확정 의미

재판부, “조선일보, ‘언론 탄압 주장’” 묵살, 족벌언론사 ‘범죄행위’에 준엄한 단죄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기소된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에게 29일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로 비롯된 파문이 일단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해당 언론사들은 ‘정권 차원의 언론탄압’이라며 지면을 동원해 강력히 반발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성역으로 군림해온 족벌 언론사들의 범죄 행위를 최종적으로 확인·단죄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01년 2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시작된 언론사 탈세 사건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고, 같은 해 8월, 검찰은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 김병관 동아일보사 명예회장, 조희준 국민일보사 회장을 구속했다. 회삿돈을 빼내 사주일가의 증자대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법인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는 등 족벌 언론의 비리가 속속들이 드러난 것이다. 조선·동아·중앙·한국·대한매일 임원 10명도 이런 관행적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대대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그러나 방 사장 등 언론사주 3명은 구속된 지 2달여 만인 2001년 10월 하순부터 줄줄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또 3명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도 피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들에게 항소심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미 형이 확정된 김병관 명예회장 등에 이어 언론사주 가운데 마지막으로 유죄가 확정된 방 사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4년 동안 조선일보사의 발행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언론계에선 조선일보의 편집과 경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신문사의 경영자료 신고 의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것과 맞물려, 방 사장의 사퇴가 조선일보 경영의 투명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인지도 언론계의 관심거리다. 그러나 방 사장이 조선일보의 사주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탈세 범죄 행위가 확정된 방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신문사 경영에서 실질적으로 손을 떼는 게 조선일보를 위한 길”이라며 “방 사장의 퇴진이 조선일보 투명경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