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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9 18:51 수정 : 2006.06.30 01:23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위헌’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신문·방송 겸영 금지 합헌

신문사의 방송사 겸영 금지와 경영자료 신고 의무 등 위헌 시비가 일었던 신문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 기준 30% 이상이거나 세 개 이하 신문사의 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17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9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문사의 경영자료 신고·공개를 규정한 1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신문사는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소유 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신고·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정기준을 일반기업보다 엄격하게 적용한 데 대해 헌재는 “독자의 선택 결과인 발행부수의 많음을 이유로 일반사업자보다 신문사를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서 주선회·이공현 재판관은 “신문시장의 독과점은 여론의 왜곡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일반 상품시장의 독과점보다 폐해가 심각하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한 신문법 15조2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일간신문사가 다른 일간신문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15조3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하나, 개정 전까지는 이 조항의 효력이 유지된다.

헌재는 또 언론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하게 하고 보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언론중재법 14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한 조항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 보장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신문보도의 공정성 △편집위원회 설치 권고 △신문유통원 설립 등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선언적 규정이거나 언론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며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한편, 정부는 위헌 결정이 난 조항에 대해 언론계와 국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업의 자유에 대한 구분 기준을 명확히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황상철 이재성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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