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7.28 19:24
수정 : 2006.07.28 22:42
당정, 명예훼손등 방지 대책…개인 블로그등은 제외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포털과 인터넷 언론 게시판에 제한적 실명제가 의무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이트 이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본인일 경우에는 필명이나 별도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정부와 여당은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준으로 1일 방문자 30만명 이상의 포털과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로 정했지만,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올 5월 현재 17곳의 포털과 12곳의 인터넷 뉴스사이트가 본인 확인제 의무도입 대상이 된다.
당정은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의 개인적 공간은 본인확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실명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기로 했다.
당정의 이번 대책은 이른바 ‘지하철 개똥녀’ ‘연예인 엑스파일’ ‘신생아실 학대 사건’ 등 익명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보인권 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와 등급제 도입 등 인터넷에서의 본인 확인 도입에 반대해 왔다.
진보넷 김정우 활동가는 “본인 확인제는 정부가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해 일일이 모니터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표현자유 확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임수경씨 아들 사망에 대한 악의적 댓글이 실명제를 시행하는 언론사 사이트에서 일어난 것에서 보듯이 이번 법안은 정부가 명분으로 내건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책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주요 포털들의 판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포털 중에는 회원수 3500만명에 이르는 포털사이트 다음만이 본인 확인 없이 아이디를 만들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글을 올릴 수 있어 회원의 50% 가량이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김종현 대외협력팀장은 “표현자유 침해 우려가 있으나 사회적 합의에 의한 법은 따를 예정”이라며 “지방선거 때 실명제를 시행해 본 결과 이용자 불편이 나타났지만, 이런 불편이나 회원수 변화보다는 익명고발 등 내부고발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본권 이태희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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